경기도청이 만든 청년의 기회
‘경기도 청년기본소득’ 완벽 가이드 (부천시 거주자라면 꼭 확인!)
부천에 살다 보면 카카오톡으로 시청에서 보내주는 알림들이 종종 오잖아요.
사실 저는 청년은 아니지만,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런 정보들을 그냥 넘기지 않게 되더라고요.
얼마 전 눈에 띈 건 바로 ‘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원금’ 안내였습니다.
저는 해당 대상은 아니지만,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
이번에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어요.
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 해당되시는 청년이 있다면,
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!
분기별 25만 원,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정말 알찬 제도랍니다.
✅ 청년기본소득이란?
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,
최대 연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.
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,
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.
신청 자격
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:
-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
-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는 경우
❗ 단, 아래 지역은 제외됩니다:
- 성남시: 조례 폐지
- 고양시: 시비 미편성
→ 두 지역에 주소지가 있을 경우 2025년부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지원 내용
- 지급 금액: 분기당 25만 원 (연 최대 100만 원)
- 지급 방식: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- 사용 유효 기간: 기본 3년 (※ 시흥·군포·과천은 5년)
- 기초생활수급자: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 가능
2025년 분기별 신청 일정
1분기 | 2000.01.02 ~ 2000.12.31 | 3.1 ~ 3.31 | 3.5 ~ 4.10 | 4.20 |
2분기 | 2000.04.02 ~ 2000.12.31 | 5.1 ~ 5.30 | 5.7 ~ 6.10 | 6.20 |
3분기 | 2000.07.02 ~ 2000.12.31 | 7.1 ~ 7.31 | 7.4 ~ 8.29 | 9.10 |
4분기 | 2000.10.02 ~ 2000.12.31 | 10.15 ~ 11.14 | 10.20 ~ 12.10 | 12.20 |
2001년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2001.01.01 ~ 2001.06.30 출생자는 3분기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- 2001년생부터는 분기별이 아닌 1회 신청, 1회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어요.
- 총 2번의 신청 기회가 주어지며,
예를 들어 2001.03.20 출생자는 7월 또는 10~11월 중 택일하여 1회 신청할 수 있어요.
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신청서
- 주민등록초본 (신청기간 내 발급본)
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
-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포함
- 3년 이상 계속 or 합산 10년 이상 거주 이력 명시
-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📞 문의처
- 경기도 콜센터: ☎ 031-120
- 경기도미래세대재단: ☎ 1877-0566
- 또는 거주지 관할 시·군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💬 자주 묻는 질문
Q1.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신청 가능한가요?
안타깝지만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.
Q2. 지역화폐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?
경기도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요.
(예: 마트, 카페, 음식점 등. 시·군마다 가맹점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!)
Q3.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무엇인가요?
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전자 동의만으로 자동 제출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.
따뜻한 제도,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
‘변화의 중심, 기회의 경기’라는 말처럼,
경기도는 청년 한 명, 한 명의 가능성을 믿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.
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,
청년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, 그리고 삶의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혹시 내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알려주세요.
혹은 내가 해당된다면,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.
기회는,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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